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[손금의 범위] 제 17호
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이하 미술품
복리후생비 또는 소모품비
1. 장식, 환경미화등의 목적
2.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
3. 미술품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13호
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이하 미술품
문화대접비
중소기업인경우 72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
접대비 한도 3600만원일 때 가정 3600만원 x 20% = 720만원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
총급여액 X 25%
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)
신용카드(15%) 체크카드(30%) 현금영수증(30%)
연간 300만원
장식 ․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.
미술품의구입(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.)
다양한 과세 혜택에 따른 법률시행 기업에 맞게 적용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