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SERVICE

사업자

BIZATAX 법인

  • 적용법령

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[손금의 범위] 제 17호

  • 구매조건

  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이하 미술품

  • 계정

    복리후생비 또는 소모품비

  • 요건

    1. 장식, 환경미화등의 목적
    2.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
    3. 미술품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

BIZATAX 개인사업자

  • 적용법령

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13호

  • 구매조건

  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이하 미술품

  • 계정

    문화대접비

  • 요건

    중소기업인경우 72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
    접대비 한도 3600만원일 때 가정 3600만원 x 20% = 720만원

근로자

MYATAX 근로소득자

  • 적용법령

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

  • 소득공제

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

  • 최저사용금액

    총급여액 X 25%
   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)

  • 적용대상

    신용카드(15%) 체크카드(30%) 현금영수증(30%)

  • 한도

    연간 300만원

* 기업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아택스플랜의 절세 적용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적용 법령 소개

  • 적용 법령 1
  • 적용 법령 2

법인세법 시행령 19조[손금의 범위] 비용처리

제 17호

장식 ․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.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

제 13호

미술품의구입(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.)

다양한 과세 혜택에 따른 법률시행 기업에 맞게 적용.